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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[원격수업으로 학생부 어떻게 채워요?]
  
 작성자 : 관리자
작성일 : 2021-02-01     조회 : 2,983  

◈ 2021 학생부 기재요령 체크

‘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(이하 학생부 기재요령)’이 최근 발표됐다. 학생부 기재요령은 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」 개정(’21.1.4.) 등과 병행하여 2020년 개선사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원격수업 내용 등 일부 항목이 보완·수정되어 적용된다.

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운영의 변동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내실 있는 학생부 기재를 위해 등교 및 원격 수업의 계획과 운영 시 학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. 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도 마련·보완돼 학생부 관리가 필요한 고교생이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

교육평가연구소와 함께 학생부 주요 항목별로 기재요령에 나타난 유의점을 정리했다.

◑ 원격수업에서도 학생부는 채워진다

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 여파로 등교수업이 정상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. 이에 교육부는 28일 '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'을 발표하면서 ‘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·평가·기록 지침(가이드라인)’을 학교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. 이 가이드라인은 등교 및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학생 평가나 기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. ​

[표] 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평가·기록 기준(고교 기준)
가이드라인에 따르면, 올해 학생부 기재 가능한 내용에 일부 변화가 생긴다. 우선 원격수업 시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 가능한 교과(군)가 기초탐구교과(군)를 제외한 교과에서 전 교과(군)로 확대됐다. 또 기존에는 원격수업 시 직접 관찰한 내용만 기재가 가능했으나 원격수업의 내용을 등교수업에서 관찰‧평가했다면 병기가 가능하도록 했다. 이를 통해 원격수업에서 이뤄진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‧기재할 수 있게 된 것. 또한 활용 가능한 교육활동자료에는 수행평가 결과물 외에 수업 산출물이 포함됐고, 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필수 기재 대상은 전 교과 모든 학생으로 확대됐다. 
◑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 특징은?

그밖에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은 2020학년도 기재요령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종전과 큰 차이는 없다. 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재 금지사항 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▶  ‘블라인드’ 평가의 실효성 강화

블라인드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(또는 졸업 예정)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 ‘학적사항’, 수상경력의 ‘수여기관’, 봉사활동 실적의 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’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면서, 기재 제한사항에 △학교명 △재단명 △학교 축제명 △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.

▶ 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

이른바 ‘셀프 학생부’ 논란과 관련하여서는 ‘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’에 관해서만 학생부 기재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. 활용 자료는 △동료평가서 △자기평가서 △수업산출물(수행평가 결과물 포함) △소감문 △독후감 등으로 한정했다. 이 가운데 수업 산출물은 지난해 ‘수행평가 결과물’에 한정된 것에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.

▶  수상경력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

수상경력에 대한 기재요령은 큰 변화가 없으며, 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’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 또한 “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(또는 졸업예정)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”는 문구가 추가되었다.

그밖에도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대입 개편안에서 예고한 대로 수상경력의 제한적인 대입 반영 내용이 강조됐다. 2021학년도 기준 2, 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한 학기에 한 개씩만 대학에 제공되며, 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 ‘수상경력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

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지난해에 이어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, 새로이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(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)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

▶  창의적 체험활동상황

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지난해와 같이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, 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는다는 내용, 자율활동⋅동아리활동⋅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는 내용과 함께 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 ‘개인’ 봉사활동 실적, 자율동아리 실적, 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

▶  교과학습발달상황

교과학습발달상황의 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입력 불가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. 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에 관해 적을 수 없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으며, 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’에서는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와 함께 K-MOOC, MOOC, KOCW 관련 내용도 기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. 또한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(소논문) 관련사항 일체를 기재할 수 없으며, 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 기재하는 것 역시 금지됐다. 이와 함께 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・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.

▶  독서활동상황

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, 독서 포트폴리오, 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하거나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 ‘독서활동상황’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. 다만, 단순 독후활동(감상문 작성 등) 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에는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(교과세특, 창의적 체험활동 등)에 입력할 수 있다.

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과 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 ‘독서활동상황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추가되었다.

▶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

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한다는 점은 지난해와 같다. 그러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 시 ‘행동특성 및 종합의견’ 란에 기재 가능하다는 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. 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없어진 데 따른 보완사항이다.

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 “수험생은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특히 올해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의 상황을 봐가며 학생부를 보다 충실히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한다”면서 “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비하여 학교의 후광효과보다는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 
 
  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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