◑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 특징은?
그밖에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요령은 2020학년도 기재요령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종전과 큰 차이는 없다.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재 금지사항 등이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.
▶ ‘블라인드’ 평가의 실효성 강화
블라인드 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(또는 졸업 예정)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‘학적사항’, 수상경력의 ‘수여기관’, 봉사활동 실적의 ‘장소 또는 주관기관명’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면서, 기재 제한사항에 △학교명 △재단명 △학교 축제명 △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.
▶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
이른바 ‘셀프 학생부’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‘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 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’에 관해서만 학생부 기재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. 활용 자료는 △동료평가서 △자기평가서 △수업산출물(수행평가 결과물 포함) △소감문 △독후감 등으로 한정했다. 이 가운데 수업 산출물은 지난해 ‘수행평가 결과물’에 한정된 것에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.
▶ 수상경력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
수상경력에 대한 기재요령은 큰 변화가 없으며, 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’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 또한 “수상명에는 학생이 재학(또는 졸업예정)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는다”는 문구가 추가되었다.
그밖에도 교육부가 지난해 내놓은 대입 개편안에서 예고한 대로 수상경력의 제한적인 대입 반영 내용이 강조됐다. 2021학년도 기준 2, 3학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한 학기에 한 개씩만 대학에 제공되며, 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‘수상경력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.
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은 지난해에 이어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고, 새로이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(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)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
▶ 창의적 체험활동상황
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는 지난해와 같이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,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는다는 내용, 자율활동⋅동아리활동⋅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‘개인’ 봉사활동 실적, 자율동아리 실적,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.
▶ 교과학습발달상황
교과학습발달상황의 ‘세부능력 및 특기사항‘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입력 불가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. 교내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에 관해 적을 수 없다는 내용이 강조되었으며, 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’에서는 기재 금지한 사항 일체와 함께 K-MOOC, MOOC, KOCW 관련 내용도 기재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. 또한 자율탐구활동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(소논문) 관련사항 일체를 기재할 수 없으며, 탐구보고서 등으로 편법 기재하는 것 역시 금지됐다. 이와 함께 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영재・발명교육 실적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됐다.
▶ 독서활동상황
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, 독서 포트폴리오,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하거나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‘독서활동상황’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지난해와 같다. 다만, 단순 독후활동(감상문 작성 등)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에는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(교과세특, 창의적 체험활동 등)에 입력할 수 있다.
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과 2024학년도 대입(졸업생 포함)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‘독서활동상황’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추가되었다.
▶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
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누가 기록하여 관리한다는 점은 지난해와 같다. 그러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·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 시 ‘행동특성 및 종합의견’ 란에 기재 가능하다는 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.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없어진 데 따른 보완사항이다.
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“수험생은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특히 올해 등교수업이나 원격수업의 상황을 봐가며 학생부를 보다 충실히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한다”면서 “학생부 블라인드 평가에 대비하여 학교의 후광효과보다는 객관적으로 돋보이는 학생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”고 조언했다.